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2026.01.01~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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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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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