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자립 부산 광역시도 현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2026.01.01~2026.12.31 D-179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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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1~2026.12.31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1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2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8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5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4256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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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3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산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1-888-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