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문화·환경 부산 광역시도 현금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 26년 보급대수 7,174대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6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지원 내용

신규 전기자동차 구매시 구매보조금 지원

'26년 보급대수 7,174대(승용차 5,894 , 화물차 1,208, 버스 54, 통학버스 18) 민간보급기준

※ 예산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 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 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 051-888-3551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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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051-888-3552

탄소중립정책과(승용) 051-888-3554

탄소중립정책과(이륜) 051-888-3551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58

탄소중립정책과 051-888-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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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탄소중립정책과(화물, 승합) 051-888-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