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부산 광역시도 현금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유사난방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제외)
소관 부산광역시 최종 확인 2026.09.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무주택 · 부산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 83,000원 한도 난방비(공동관리비 포함) 지원
- 지원방법 : 관리비 고지서 자동 차감
-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불필요 (기준일 전입 완료한 세대 중복서비스 조회 이후 지원)
- 신청기간 : 별도의 신청기간 없음
- 지원대상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 지원 제외대상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에너지바우처, 월동대책비 등)를 지원받는 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주택정책과 051-88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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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주택정책과 051-888-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