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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매년 7월 1일 ~7월 31일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매매금 2억8천만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5년 기준)

지원 내용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400가구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2억8천만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5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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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 7월 1일 ~7월 31일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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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