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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청주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한부모·조손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지원 내용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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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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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성가족과 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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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가족과 043-201-1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