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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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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