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여주시 다자녀장려금 지원
둘째 이상 다자녀가정에 장려금 지원
소관 경기도 여주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여주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5만원 지급
-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해당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대상 자녀는 시 관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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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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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031-887-2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