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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충남 시군구 현금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최종 확인 2026.04.28
신청 기간

상반기 : 1~2월 중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으로 판정

지원 내용

신혼부부 전세목적 대출금의 이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041-350-4502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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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반기 : 1~2월 중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041-350-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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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당진시청 주택과 주거환경팀 041-350-4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