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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금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소관 경기도 양주시 최종 확인 2026.06.09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1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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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09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82-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