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젖소 개량 지원
젖소사육농가에 산유검정비 50% 지원
소관 경기도 양주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매년 1~2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젖소사육농가
지원 내용
젖소사육농가
- 산유검정기관에서 산유검정실시후 검정비의 50% 할인혜택
종축개량협회, 서울우유협동조합
- 산유검정실시 후 산유검정 결과 젖소사육농가에 통지 및 검정비 수납(시 50%, 농가부담 5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과 031-8082-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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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축산과 031-808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