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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충청남도 계룡시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충청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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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

계룡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 만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

계룡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800

계룡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계룡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변호사 착수금의 80%를 지급 8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계룡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부딫힘 사고로 진단받는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계룡시민이 일사병,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 (1회 한)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1000

계룡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계룡시청 042-84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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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계룡시청 042-84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