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광주 시군구 현금
법정저소득층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법정 저소득층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입학준비금 지원
소관 경기도 광주시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3~5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 광주광역시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 법정 저소득층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 (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3~5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지원 내용
법정 저소득층 관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10만원 이내 지원(1인/1회)
- 피복류 구입비 지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등)
가. 사 업 명 :「법정저소득층 입학준비금」
나. 신청대상 : 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자격 해당 아동(기 지원 받은 아동 제외)
다.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영수증 제출
라. 신청기간 : 입학월로부터 6개월 내 신청
마.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1인/1회), 접수 후 한달내로 지급
※ 지원내용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입학 후 최초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아동보육과 031-760-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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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아동보육과 031-760-4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