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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경기 시군구 현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

소관 경기도 화성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한부모·조손 · 경기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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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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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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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여성다문화과 031-518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