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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경남 시군구 현금

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만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72개월 간)

소관 경상남도 남해군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5세 · 다자녀, 아동·청소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행복과 055-860-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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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행복과 055-860-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