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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남 시군구 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상남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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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내용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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