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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최종 확인 2026.04.08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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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