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경북 시군구 기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성주에서 혼인신고 후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최종 확인 2026.04.08
신청 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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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054-930-6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