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경북 시군구 현물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최종 확인 2026.09.16
신청 기간
2026.01.01~2026.02.28 종료
신청기한이 지났습니다 — 연장·재공고 여부는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 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축산과 054-930-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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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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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축산과 054-930-6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