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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북 시군구 현금

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최종 확인 2026.09.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다자녀, 임산부,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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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 054-930-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