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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북 시군구 현금

청도군 산후조리비지원

청도군에 출생신고한 산모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소관 경상북도 청도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산한 산모

  • 신생아를 청도군에 출생신고
  • 청도군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둔 산모
  •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고,

배우자가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등

  •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다태아 동일)

사업내용

  • 산후조리와 관련한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 산후조리와 관련한 약품 지원(건강보조식품, 한약 등)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및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영수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청도군보건소/054370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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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청도군보건소/054370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