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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경북 시군구 현금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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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으로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화재, 폭발,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또는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000

농기계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농기계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500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100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2000

사회재난법에 의한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시 2000

자연재해상해후유장애 2000

사회재난상해후유장애 2000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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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안전건설과 054-830-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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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전건설과 054-830-6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