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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경북 시군구 현금

의성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인구늘리기 시책)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소관 경상북도 의성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0~49세 · 무주택,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부부 중 한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2년 내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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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의성군 청년정책과 054-830-6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