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경북 시군구 현금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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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