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임신·출산 경북 시군구 현금

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55세 · 청년, 출산·양육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6개월 이상 미거주 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2025. 1. 1. 이후 출산하여 구미시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현금 최대 30만원 지원(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조리 관련 서비스 이용, 1년 이내 신청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054-4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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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미시 가족정책과 054-480-6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