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경북 시군구 현금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가구 및 전자제품 등 물품 구입 지원
소관 경상북도 구미시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하나원 퇴소 후, 구미시 신규 배정 북한이탈주민
◦ 지원방법 : 초기 정착물품 지원(TV, 세탁기 등 가전제품, 가구)
◦ 지원금액 : 1가구당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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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구미시청 총무과 054-480-6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