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상시신청
15~49세 · 임산부, 청년 · 경상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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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거주요건 미충족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1. 서비스 정의 :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2. 지원 내용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3.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4. 신청 절차 : 해당 차수 시술 종류 후 신청
5. 지원 대상 : 경북 거조요건 미충자로서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부부
6. 구비서류 : 난임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7. 유의사항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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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김천시보건소 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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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0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김천시보건소 054-42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