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전남·광주 시군구 현금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최종 확인 2026.05.1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상수도과 061-797-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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