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
축산농가에 왕겨, 톱밥, 환경개선제 구입 지원
연초(당해년도 1월)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남·광주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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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가.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 농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025년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점검 결과 A등급 이상이고 액비 살포량이 연간 15천톤 이상인 곳
나. 지원품목 : 퇴비 부숙용 톱밥(대패, 펠릿 등) 및 왕겨로 아래 기준을 충족한 제품
- 원목을 가공하거나, 원목 가공과정에서 발생된 폐목재를 원료로 하여 생산한 제품(제재부산물)
* 생활폐목제 등을 가공한 톱밥은 지원 불가
** 원목·폐목재 구입(수거)처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목재생산업(제재업 제4종), 폐기물처리업(재활용업)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한 업체에서 생산된 톱밥
* 원목 가공(목재생산업), 폐목재 가공(폐기물처리업)
- 수입 제품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톱밥
* 수입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제품 규격서, 원료·성분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 증빙서류 중 원료 성분 확인 자료의 경우, 수입 시마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대학·연구기관 등의 품질 검사를 통해 농약, 항생제, 화학 물질, 오염 성분 등이 없음을 검증받은 결과를 제출해야 함
- 톱밥·왕겨 수분량은 20% 내의 제품 사용 권장
- 운임비, 마대포대 환급금 등은 사업비에서 제외
방문신청
농업정책과 061-79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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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농업정책과 061-797-3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