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전북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최종 확인 2026.04.23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5세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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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이사비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역활력과 063-29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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