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북 시군구 현금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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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지원대상 : 농업인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바이오농업과 063-85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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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바이오농업과 063-859-3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