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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소관 충청남도 부여군 최종 확인 2026.06.30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5년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9세 · 구직자, 국가보훈, 근로자, 농림축산어업인,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임산부, 장애인, 질병·질환, 청년, 출산·양육, 학생, 한부모·조손 · 충청남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지원 내용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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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