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에게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사업 공고시
자격 빠른 체크
18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귀촌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촌인
귀농인자격: 1. 전입 직전 도시지역(동 지역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
2.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영주(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목적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지원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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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단양군 농촌활력과 043-420-3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