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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청년부부에게 정착장려금 지원

소관 충청북도 단양군 최종 확인 2026.05.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9~49세 · 다문화, 다자녀, 무주택, 북한이탈주민,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지원 내용

대상: 청년부부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다만 관외 전입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부 모두 단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함

  • 2024. 1. 1.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이후 단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정착장려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
  • 관외 전입자는 전입일 기준 지급
  •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상의 등록 체류지를 단양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이미 정착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
  • 재혼도 지원가능하나 부부 중 1인이라도 장려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불가
  • 충청북도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공제
  • 신청은 매년 하여야 하며, 신청 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중지 : 이혼, 부부 중 1인 이상 전출 또는 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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