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최종 확인 2026.04.25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7~18세 · 아동·청소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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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친화과 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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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5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친화과 043-539-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