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충북 시군구 현금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20세 · 저소득, 청년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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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043-54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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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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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043-540-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