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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충북 시군구 현금

충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최종 확인 2026.08.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충청북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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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만12세 이하 시민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한도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600만원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600만원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만원 한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 또는 개 부딫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1~5급)에 r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한도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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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8.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820_0549 ·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