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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충북 시군구 현금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지원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 개선 지원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최종 확인 2026.05.07
신청 기간

2026.02.26~2026.03.27 마감

자격 빠른 체크

충청북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경제과 043-850-601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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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2.26~2026.03.27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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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제과 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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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경제과 043-850-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