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 강원 시군구 현금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최종 확인 2026.02.0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64세 · 장애인,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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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한 도내 상시근로자수 5인 ~ 50인 미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을 지급한 사업주(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인~50인 미만의 사업주에게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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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2.0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주민복지과 033-440-2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