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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강원 시군구 현금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변경 운영: 냉·난방비 통합)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최종 확인 2026.05.08
신청 기간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 ·난방 취약가구 1,000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냉·난방 취약가구)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보충지원

  • 정부사업(난방유 및 연탄 지원) 및 강원도사업(한부모가족난방비지원)을 받지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계층' 대상자 이거나 '취약계층' 가구 대상자 중
  •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매년 7월 중 / 11월중 총 2회 지원)
  • 지급금액 : 가구당 300,000원(냉방비 - 7월/1회 지원, 100,000원 + 난방비 - 12월/1회 지원, 200,000원)
  • 지급 제외 대상자 : ‘참고자료’타 기관(부서) 난방비 수급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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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읍면장 추천(매년 7월, 11월 - 총 2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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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8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희망복지지원 033-450-5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