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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강원 시군구 현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평창군 등록 장애인 대상 보장구 수리비(최대 20만원) 및 경광등 설치비(10만원)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최종 확인 2026.09.14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연령 무관 · 장애인, 저소득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본 자격요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장애인
  •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일반등록장애인 중 지자체 기준 충족자)

제공 제외대상

  • 보장구를 신규 구입한 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타 법령 및 타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한 수리비를 중복 지원받은 자
지원 내용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 비용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수혜서비스입니다.

주요 제공 내역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 1인당 연간 최대 300,000원(300천원) 지원
  • 경광등 설치 비용 : 100,000원(100천원) 지원

유사 서비스 차이점: 본 서비스는 보장구 신규 구입 지원이 아닌 이미 보유 중인 보장구의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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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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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33-330-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