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상시신청
연령 무관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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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방문신청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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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