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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강원 시군구 현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최종 확인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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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무관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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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5. 12. 31.>

2. 영월군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개장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연고자 <개정 2025. 12. 31.>

3.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중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의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자 <개정 2025. 12. 31.>

지원 내용

화장장 사용료 지원

  • 지원근거 :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 지원대상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지원내용 : 화장장 소재지 주민의 사용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화장증명서 또는 사용료 영수증 1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상동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66

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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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

영월읍 맞춤형복지팀 033-37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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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솔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796

김삿갓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26

북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56

남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886

한반도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16

주천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56

무릉도원면 맞춤형복지팀 033-370-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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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033-37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