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 육성(소초광) 지원
양봉농가 등에 소초광 구입 지원
1월 중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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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농가 또는 경영체등록 후 사육경력 1년 이상
1. 서비스정의: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채밀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소초광을 지원하여 꿀벌 생육촉진과 우량봉군 육성을 통해 양봉농가 경쟁력 제고
2. 지원품목 : 전면소초광(표준규격), 지원단가 2,000원/장(영세율), 지원기준량 1군당 3장, 재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기준가격 초과분은 자부담 처리
3. 신청방법: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축수산팀으로 신청서 제출
4. 신청기간: 2026. 1. ~ 2.(매년 연초 추진계획 공고)
5. 신청절차: 사업신청(농가→축수산팀) → 대상자 선정심의 →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결정통보 → 사업완료보고 → 구입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정산서 제출
6. 지원대상: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서양종, 혼합) 및 농업경영체등록 완료농가로서 2026. 1. 1. 이전부터 영월군 주민등록 및 거주자
6-1. 지원 제외대상: 주거지역 사육 민원유발자, 2025년도 사업포기자, 사육경력 1년 미만자
7. 선정기준: 등록요건 충족 여부, 거주요건 충족 여부(중략)
8.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공고문 참조
9. 유의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당 사용금액 회수조치 및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준가격 초과 구입비용은 자부담 처리
방문신청
농업축산과 033-370-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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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9.1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케이도움은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1007_0523 · 문의 농업축산과 033-370-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