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강원 시군구 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청년, 출산·양육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033-737-5216
정부24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함께 확인하면 좋은 혜택
관련 혜택 더 찾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증진과 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