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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강원 시군구 현금

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최종 확인 2026.04.30
신청 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5~49세 · 청년, 출산·양육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2025. 1. 1.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사산 포함)

지원 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

※ 산후조리 사용처(원주 업체만 가능)

  •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
  •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
  •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

신청기간: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전화 문의

건강증진과 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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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산(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건강증진과 033-73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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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30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건강증진과 033-73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