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국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진료시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소관 보건복지부 최종 확인 2026.02.02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자격 빠른 체크
0세 이상 · 저소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외래)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당연 적용(사유 발생식 일괄 적용) : 18세 미만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 기관이용자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중 신청 적용 : 20세 미만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선정 기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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