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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금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소관 경기도 연천군 최종 확인 2026.04.24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자격 빠른 체크

18~48세 · 다문화, 청년,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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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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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회복지과 031-839-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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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4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사회복지과 031-839-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