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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경기 시군구 현금

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소관 경기도 안성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2026-01-01 ~ 2026-12-04 D-152

기관 접수시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농림축산어업인,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지원 내용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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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6-01-01 ~ 2026-12-04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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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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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농축산유통과 031-678-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