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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전동보조기기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소관 경기도 시흥시 최종 확인 2026.06.22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65세 이상 · 고령자, 장애인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 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시 발생한 사고 중 제3자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원

  • (사고당 2,000만원 한도 / 자부담 5만원) ※ 본인 피해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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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6.22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