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경기 시군구 이용권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구리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및 소득공제 혜택 제공
소관 경기도 구리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4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반발행 : 누구나 신청가능
정책발행 : 대상자에 한해 신청가능
지원 내용
소비자
- 카드 충전 시 상시 5~8% 또는 특별 10% 인센티브 제공
-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인센티브 지급률 및 1인 월구매한도는 예산에 따라 변동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전화 문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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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일자리경제과 031-55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