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경기 시군구 현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소관 경기도 과천시 최종 확인 2026.05.06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18세 · 아동·청소년, 저소득, 출산·양육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신규입양아동
지원 내용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가족아동과 02-36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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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06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가족아동과 02-3677-2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