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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경기 시군구 현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소관 경기도 광명시 최종 확인 2026.04.27
신청 기간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자격 빠른 체크

19세 이상 ·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지원 내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탄소중립과 02-2680-6480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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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홈페이지 사업공고부터 신청가능하며, 예산소진에 따라 마감될 수 있음

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탄소중립과 02-2680-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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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4.27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탄소중립과 02-2680-6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