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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등록한 자동차 1대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20세 이상 · 저소득,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지원 내용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전시용 자동차나 배출가스가 현저히 적게 배출되는 자동차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공동명의인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전화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
안양시 콜센터 031-804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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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031-8045-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