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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경기 시군구 현물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소관 경기도 안양시 최종 확인 2026.05.11
신청 기간

상시신청

자격 빠른 체크

18~44세 · 임산부, 청년 · 경기도 주민등록

자동 요약이며 정확한 자격은 지원 대상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 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 031-8045-4834

정부24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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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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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 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 031-8045-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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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정부24) 자료를 바탕으로 2026.05.11 기준 정리되었습니다. K정책도우미는 민간 정보 서비스이며, 최신·정확한 내용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버전 20260704_1558 · 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45-5587